분야별정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
지방소득의 구분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
  • 양도소득
  • 미환류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
  • 종합소득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200만원 초과액 x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600만원 초과액 x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800만원 초과액 x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x 3.8%)
    5억원 초과 1천706만원 + (5억원 초과액 x 4%)
  • 양도소득
  •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국내자산 토지,건축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기타자산 보유(1년~2년 미만) -주택,조합입주권 제외 4%
    보유(1년미만) 주택,조합 입주권 4%
    그 외 5%
    상기 외 종합소득세율
    비사업용 토지 종합소득세율 + 1%
    부동산 과대소유 법인의 주식 종합소득세율 + 1%
    미등기 자산 7%
    주식 등 중소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1%
    중소기업의 대주주외 3%
    위 외의 주식 2%
    파생상품 1%
    지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지정지역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3이상 지정지역내 비사업용 토지 부동산가격 급등, 우려 지역 종합소득세율+1%(보유 2년미만은 위 세율과 4~5%중 높은 세율)
    국외자산 토지,건축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종합소득세율
    중소지업의 주식(출자지분) 1%
    그 밖의 주식(출자지분) 2%
    파생상품 1%
  • 법인소득
  • 법인소득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2억원 초과액 x 2%)
    200억원 초과 3억9천800만원+(200억원 초과액 x 2.2%)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 담당: 부과
  • 연락처: 033-670-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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