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 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 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 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제 6 호서식에따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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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 톤 이상 배출하는 자 | → | 폐기물의 배출예정일(착공일) 까지 별지제 7호서식에따른 신고 |
3. | 5. 법 제 18 조제 5 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 | →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 8호서식에 따른 신고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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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일반쓰레기 | 대형폐기물 | 가연성일반쓰레기 | 연탄재 | 가연성일반쓰레기 |
재활용품 | 불연성일반쓰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