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군민안전보험

양양군민안전보험이란?
양양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양양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험개요
  • 보장대상 :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5. 2. 15. ~ 2026. 2. 14. (매년 갱신)
  • 보 험 료 : 양양군에서 일괄 납부 완료
  • 보장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 가입절차 : 양양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완료
    ※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이 표는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상해사망 양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 제외,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양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양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양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양양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후유장해 양양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붕괴화재산사태 상해사망 양양군민이 폭발, 붕괴, 화재, 산사태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폭발붕괴화재산사태 해후유장해 양양군민이 폭발, 붕괴, 화재, 산사태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자연재해사망 (한파포함) 양양군민이 자연재해로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사회재난사망 양양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양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양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상해사망 양양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농기계상해후유장해 양양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강도상해사망 양양군민이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강도상해후유장해 양양군민이 강도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양양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상해의료비 양양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자전거 상해포함) 인당 30만원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골절수술비 양양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방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9만원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 ☏ 1522-3556 / FAX 0507-774-0662
부서연락처
  • 담당자 정보가 없는 컨텐츠 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