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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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 제외,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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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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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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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붕괴화재산사태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폭발, 붕괴, 화재, 산사태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폭발붕괴화재산사태 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폭발, 붕괴, 화재, 산사태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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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한파포함) |
양양군민이 자연재해로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사회재난사망 |
양양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전세버스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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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농기계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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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강도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강도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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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양양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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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 | 양양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자전거 상해포함) | 인당 30만원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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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
양양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방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9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