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에서 보내진 물은 각 해당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에서 잠시 고여 있다가 수도꼭지로 배출되기 때문에 물탱크에 머무는 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들이 번식할 수 있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저수조(물탱크)가 위생적으로 운영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저수조(물탱크)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의 기준에 따라 매월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저수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및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분석을 하여야 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료채취 방법 : 저수조나 해당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채수
수질검사항목(6개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수질검사 결과 공지 : 해당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 해당건축물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공지
수질검사 결과 위반시 :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체없이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위반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 적합 여부 확인조치 실시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대규모 점포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예식장, 지하도가 있는 상점가,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객석 및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5층 이상의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주체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
저수조 관련 서류 보존기간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저수조청소ㆍ위생점검ㆍ수질검사 실시내용 및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 내용을 기록하고 2년간 보존
저수조 청소시기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인 4월~5월중 상반기에 청소를 실시하고 다량의 물사용으로 인한 저수조 침전물이 증가하는 9월~10월에 하반기 청소실시가 바람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