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연금과수당

장수수당
지급대상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지급액 : 월 20,000원
신청방법
  • 본인신청
    • 본인의 주민등록 된 읍ㆍ면사무소에 신청
    • 주민등록 등 공부상 연령 확인
  • 대리신청
    •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이장 등 위임을 받은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지급액
  • 월지급액 : 최대 323,180원(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258,000원)
    ※ 소득과 재산에 따라 25,470원부터 차등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기준 : 1인가구 2,020,000원 / 2인가구 3,232,000원
    ※ 부부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본인 재산으로 간주함 자연감소분 적용
신청장소
  • 본인신청 : 신분증과 본인 통장을 가지고 신청장소에서 신청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제출
  • 대리신청 :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신청자 본인통장 지참
지급방법
  •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지급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 경로복지
  • 연락처: 033-67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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