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및 주차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안내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및 주차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양양군 공고 제2024-439호(’24. 5. 1.)
- 문의사항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경제에너지팀(033-67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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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양양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신고대상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제8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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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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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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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건 |
-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첫)촬영일시 기준 다음날 자정까지 신고
-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
- 신고 사진에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며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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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
- 위반사항 증거자료 확인 후 요건 구비시 부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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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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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및 주차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신고요건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
주차가능 시간 |
장기점유 신고 요건 |
단속 예외 시설 |
급속 충전시설 |
1시간 |
최초 촬영 사진 1시간 이후 촬영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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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 충전시설 |
14시간 |
최초 촬영 사진 5~9시간 이후 촬영 사진 14시간 이후 촬영 사진 (*이동 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
- 친환경자동차 충전 및 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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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 및 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
이용대상 |
단속대상 |
충전시설이 있는 전용주차구역 |
전기자동차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
내연기관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외부 충전식이 아닌 하이브리드자동차 |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내연기관 자동차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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