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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기준 및 범칙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기준
근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이 표는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위반내용, 처분금액, 최고금액,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위반내용 처분금액 최고금액 비고
정기검사,점검지연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검사 : 4만원
점검 : 1만원
60만원 기간만료일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이내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임시운행기간
경과위반
10일이내 3만원 100만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목적을 위반한 때 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 30만원
임시운행번호판 미부착 50만원
자동차 변경등록
(사용본거지,
성명등 미필)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이내 2만원 30만원 신청기간 :
30일이내
90일초과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자동차 말소등록 지연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50만원 신청기간 :
1개월이내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수출말소일 경우 20만원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할 경우
기한내에 등록
미신청시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경우
10일이내 5만원 50만원  
10일경과
매1일초과시
1만원
기타사유로 말소등록한 경우 10만원
자동차를 양수한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이를 양도한 때
50만원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운행 5만원    
자동차의 등록신청
대행기간 경과
10일이내 5만원 100만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 1만원
자동차의 등록신청대행 거부 50만원    
번호판부착/봉인 불이행 50만원    
번호판/봉인 미부착 운행 5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21조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표
위반내용 범칙금액 한도금액 비고
지동차이전등록지연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만원 50만원 신청기간 :
- 매매 15일이내
- 증여 20일이내
- 상속 6개월이내
- 그 밖의 사유 15일이내
10일 초과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4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대인)
대인Ⅰ 대인Ⅰ,대인Ⅱ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10일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200원 4,000원 8,000원
최고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대인Ⅰ)
1,000,000원(대인Ⅱ)
의무보험미가입기간(대물) 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10일이내 3,000원 5,000원 5,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600원 2,000원 2,000원
최고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 담당: 교통행정
  • 연락처: 033-67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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