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단속유형별 단속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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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유형별 단속운영 기준

주·정차 위반 단속유형별 단속운영 기준
이 표는 주·정차 위반 단속유형별 단속운영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단속시간 유예시간 최초 적발 후
확정 최소
소요시간
인력(수기)단속 평일 09:00~18:00 유예시간 없음 10분 이상
CCTV
단 속
주행형 (차량탑재형) 연중 09:00~18:00 유예시간 없음 10분 이상
고정형 (무인단속) 평일 09:00~19:00
주말·공휴일 10:00~17:00
11:30~13:30
(점심시간 시내구간)
30분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연중 08:00~20:00
주말·공휴일 10:00~17:00
유예시간 없음 30분 이상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6대 불법 주정차 유형신고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연중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유예시간 없음 1분 이상
기타 유형 신고 자전거도로, 안전지대, 그 외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 등이 설치 된 지역 연중 08:00~19:00 유예시간 없음 10분 이상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역은 연중 24시간 단속구역으로 한다.(※괄호안은 최초 적발 후 확정 최소 소요시간임.)
    • 오색탐방로 입구(20분), 오색공영주차장 도로변(20분), 오색약수골식당 도로변(20분),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일원(10분), 시변리 동해민박 삼거리 일원(10분)
  • 단속방식별 단속시간 외의 시간은 단속 시행을 유예하되 보도,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안전지대, 교차로 등 교통 흐름과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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