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자동차세 연납 안내

자동차세 연납 안내
자동차 연납(연세액 일시납부)제도란?
  • 자동차 연납 안내자동차 연납(연세액 일시납부)제도란?현행 자동차세법은 차량을 먼저 운행하고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는 후납제도입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년 세액을 매년 1월에 미리 납부하시는 분들에게 자동차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1월에 연세액 일시납부 : 1년간 세액의 6.4% 공제
    • 3월에 일시납부시 : 1년간 세액의 5.27% 공제
    • 6월에 일시납부시 : 1년간 세액의 3.5% 공제(하반기 분의 7% 공제)
    • 9월에 일시납부시 : 1년간 세액의 1.75% 공제(하반기 분의 3.5% 공제)
올해는 연납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왜 고지서가 나왔을까요?
  • 귀하께서는 전년도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시고 10% 할인혜택을 받으신 분입니다. 올해 1월에 다시 신청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연세액고지서를 발송하여 드린 것입니다.
연납고지서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 연납고지서를 납부하지 않는다면?만약 연납고지서를 받으시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없으며, 종전대로 6월과 12월에 정상부과 (할인혜택 없음) 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신고납부 후 이전 및 폐차된 경우 어떻게 되나?
  • 신고납부 후 이전 및 폐차된 경우 어떻게 되나?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후 이전 및 폐차가 된 경우에는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부서(033-670-2148) 로 알려주시면 기납부 세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 담당: 부과
  • 연락처: 033-670-214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