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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관리

양양군공설묘원 이용안내

산발적인 매장문화를 개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비를 징구함으로써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설묘원의 이용절차 및 사용방법을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양군공설묘원
공설묘원 위치 :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251-123(월리 528-2번지)
  • 공설묘원 관리사무실 : 033-672-7430
  • 봉안당 개방 운영시간 : 09:00~ 18:00 (연중무휴)
사용자의 자격
  • 묘지 사용 자격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등록기준지를 양양군에 두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공설묘원의 묘지의 최초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5년씩 2회 연장 가능하며(총 60년)
      ※ 묘지 사용자는 장비,인건비,석회,잔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봉안당 사용 자격
    • 봉안당의 사용 자격은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봉안당 사용기간 : 최초 15년이며, 3회 연장 가능(총 60년) 합니다.
      ※ 무연고 사용기간 : 10년
  •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재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묘지 및 봉안당의 위치는 “접수순”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복지정책과(☏ 033-670-2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원의 사용료

(단위:원)

이 표는 사용료 현황에 대해 구분, 계, 사용료, 관리비, 석물비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사용료 관리비 석물비
묘지
(30년)
단장묘 2,475,880 718,880 480,000 1,277,000
합장묘 3,130,340 1,054,340 720,000 1,356,000
사용연장(15년)(석물비제외) : 단장묘-599,440원, 합장묘-887,170원
봉안당
(15년)
개인단 관내 240,000 160,000 80,000
관외 400,000 320,000 80,000
부부단 관내 480,000 320,000 160,000
관외 800,000 640,000 160,000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무료(묘지사용시 석물비만 납부)
사용기간 만료전 묘지·봉안당 개장 시 사용료 환불 불가
석물 기본글자 수(大 11자, 小 60자)는 포함, 추가 글자 수는 업체와 협의

매장 신고 시 구비 서류

(단위:원)

이 표는 매장 신고 시 구비 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구비서류 발급장소
묘 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 해당 병원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중심) 읍·면사무소
등본(사망자 중심) 읍·면사무소
봉안당 화장증명서 해당 화장장소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해당 병원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중심) 읍·면사무소
등본(사망자 중심) 읍·면사무소
개장 시
봉안당
개장증명서 읍·면사무소
화장증명서 해당 화장장소
가족관계증명서 or 제적등본(사망자중심) 읍·면사무소

※ 기간 연장 : 가족관계증명서 or 제적등본(사망자중심) + 신청인 신분증
개장 시 봉안당 신청 이후 화장 장소에 가실 때 구비해야 할 서류 : 개장 증명서

공설묘원 이용안내 Q&A
  • Q 화장 후 묘지 사용 가능한가요?
    • 화장 후 묘지 사용 불가합니다.
      ※ 합장묘 최초 사용시 시신(묘지 사용 자격 사망자)+화장유골 또는 시신(묘지 사용 자격 사망자)+묘지유골 합장 가능
      ※ 합장묘 2기 사용시 시신 또는 화장유골 합장 가능
  • Q 묘지 및 봉안당 규격
    • 묘지 : 단장묘 1m x 2m 40㎝, 합장묘 1m 70㎝ x 2m 40㎝
    • 봉안당 : 개인단 28㎝ x 27㎝, 부부단 28㎝ x 27㎝
  • Q 기초수급자(생계,의료) 등 무료대상자 묘지 사용 가능 여부?
    • 가능 ( 단, 묘지 사용시 석물비만 납부해야함 )
    • 타지역 수급자(생계, 의료) 등 묘지, 봉안당 무료 사용 가능
      (조례에 관내, 관외 수급자에 대한 제한 내용 없음)
  • Q 사용만료일 이전 묘지·봉안당 이전시 잔여일에 대한 환불 여부?
    • 환불 불가
  • Q 합장묘의 경우 최초 사용 사망자가 묘지 사용 자격 가능자여야 함.
    • 봉안당-부부단 최초 사용 사망자가 관내면 관내 사용료 부과
    • 합장묘(부부단) 2기가 관외여도 상관없음.
  • Q 합장묘의 사용기간은 2기 매장 시신의 사용신고일 기준임.
    • 1기 매장 후 10년이 지나 2기 매장이면 2기 매장일로부터 30년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 경로복지
  • 연락처: 033-67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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