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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관리

양양군공설묘원 이용안내

산발적인 매장문화를 개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비를 징구함으로써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설묘원의 이용절차 및 사용방법을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양군공설묘원
공설묘원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528-1번지(지번)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251-123(도로명)
사용자의 자격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등록기준지를 양양군에 두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봉안당의 사용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음
  • 공설묘원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재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무연분묘 사용기간 10년
  • 묘지 및 봉안당의 위치는 접수순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 공설묘지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료 현황
이 표는 사용료 현황에 대해 구분, 계,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석물비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석물비
묘지 단장묘 2,160,440 359,440 240,000 400,000 1,161,000
합장묘 2,520,170 527,170 360,000 400,000 1,233,000
봉안당 개인단 관내 240,000 160,000 80,000
관외 400,000 320,000 80,000
부부단 관내 480,000 320,000 160,000
관외 800,000 640,000 160,000

※ 매장비는 동절기(1,2,12월)에 한하여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매장신고시 구비해야할 서류
  • 묘지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 (故人)가족관계증명서, (故人)등본
  • 봉안당 : 화장증명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故人)가족관계증명서, (故人)등본
담당부서 : 양양군청 복지정책과 경로복지팀(033-670-216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 경로복지
  • 연락처: 033-67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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