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장애인연급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급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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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24. 1월 기준, 매월)
- 기초
- 18 ∼ 64세 : 424,810원(기초 334,810원 + 부가 9만원)
- 65세 이상 : 424,810원(부가 424,810원)
- 차상위
- 18 ∼ 64세 : 414,810원(기초 334,810원 + 부가 8만원)
- 65세 이상 : 8만원(부가 8만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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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 |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자. (종전 3급∼6급)
* 장애인연급법 제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장애인연급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자.(종전 3 ∼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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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의료) 중증 : 월 22만원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 : 월 17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 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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