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위기사유
-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
- 소득 ‧ 재산기준
-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이 표는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 재산기준: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지원종류 및 내용
-
- 생계지원
(원/월)
이 표는 가구구성원수 1인,2인,3인,4인,5인,6인 생계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원칙3개월 지원,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 기준에 따라 매월지급(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음) 1회차(1개월분) 선 지원후 사후조사
- 의료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1회지원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등은 지원제외
- 주거지원
(원/월)
이 표는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구성원수 /지역 |
1~2인 |
3~4인 |
5~6인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원/월)
이 표는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교육지원
(단위: 원)
이 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별 교육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 및 수업료 |
- 그 밖의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