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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
소득 ‧ 재산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이 표는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기준: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종류 및 내용
  • 생계지원

    (원/월)

    이 표는 가구구성원수 1인,2인,3인,4인,5인,6인 생계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원칙3개월 지원,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 기준에 따라 매월지급(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음) 1회차(1개월분) 선 지원후 사후조사
  • 의료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1회지원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등은 지원제외
  • 주거지원

    (원/월)

    이 표는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구성원수
    /지역
    1~2인 3~4인 5~6인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원/월)

    이 표는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교육지원

    (단위: 원)

    이 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별 교육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 및 수업료
  • 그 밖의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 희망복지
  • 연락처: 033)67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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