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추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별·업무별 비공개 대상정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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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비밀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비공개 회의 내용(지방자치법 제65조)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지방세법 제69조)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지방공무원법 제52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기밀(행정감사규정 제28조)
  • 법정 전염병 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6)
  •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3)
  • 직징계위원회의 회의내용(공무원징계령 제20조)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교육훈련 실시 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중간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및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및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 수형자에 대한 열람제한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 등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주체에게도 열람제한필요)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정보처럼 공개함으로써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 그 외에 인허가와 관련한 정보는 제2호, 제6호, 제7호 해당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
  •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시험관련 정보로 국가(지방)고시나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명단, 면접위원 명단, 위원별 채점결과 등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으로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보의 우려가 있는 정보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으로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예결산, 회계관련문서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해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 등 직원단체와의 교섭을 위한 정보
  • 보조금, 융자 관련 정보로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 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됨(단, 본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판단 기준(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 과정·결과 관련문서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됨(단, 본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담당: 서무
  • 연락처: 033-67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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