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으로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보의 우려가 있는 정보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으로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예결산, 회계관련문서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해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 등 직원단체와의 교섭을 위한 정보
보조금, 융자 관련 정보로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 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됨(단, 본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판단 기준(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계약체결 과정·결과 관련문서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됨(단, 본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부서연락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
서무
연락처:
033-67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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