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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제도개요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ㆍ중풍ㆍ파킨슨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ㆍ목욕ㆍ배변처리ㆍ식사ㆍ세탁ㆍ주변 환경정리ㆍ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시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을 “장기요양대상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등급자로 판정받은 분은 "장기요양수급자"에 해당되어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적용대상자범위 적용대상자범위
노인장기용양보험 적용대상자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료급여적용 대상자)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장기요양인정 신청인)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수급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인정 및 이용절차
  •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 의사소견서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서비스 이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장기요양인정신청→
방문조사
방문조사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요양인정항목(54개), 특기사항을 조사
등급판정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1차 판정 → 1차 판정과 특기사항, 의사소견서에 따른 등급판정 위원회의 최종 판정 → 장기요양인정자(1~3등급) 혹은 등급외(복지,예방)로 판정
급여 이용방법 및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이용
  •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 이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재가급여
    재가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 이용시 기관에 제출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시설급여
    시설급여
    시설급여 서비스 내용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 서비스 내용
    가족요양비 1. 도서, 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하기 어려운자
    3.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들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급으로 지급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규급여에 한하여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 경로복지
  • 연락처: 033-67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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