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로 판정받아야 함
시설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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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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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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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안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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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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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정보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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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수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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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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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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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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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한 당해 신청인의 등급판정 심의전날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심신 및 거동상태가 현저히 불편한 자로 판단하여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신청시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포함)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총 발급비용의 20%(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면제)를 본인이 부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100% 본인이 비용부담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음
1.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2.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인정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한 자(이 경우 65세 미만의 자는 노인성 질병임이 확인되어야 청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