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자범위 | 적용대상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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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용양보험 적용대상자 |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료급여적용 대상자) |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장기요양인정 신청인)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수급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
재가급여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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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 이용시 기관에 제출 |
주.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시설급여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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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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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 1. 도서, 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하기 어려운자 3.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들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급으로 지급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규급여에 한하여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