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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소견서가 왜 필요한가?
  • 장기요양 인정자 산정을 위한 등급판정의 객관성ㆍ전문성ㆍ정확성 확보
  • 건보공단 직원 등이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보완하는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 발급기관 :「 의료법 」상 의료기관 또는 「 지역보건법 」상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 발급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소견서 대신 얼마전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현재 다니는 병원의 주치의소견서 등을
대체하여 사용 가능한지?
  •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발급한 것만 유효
의사 소견서 발급의로서로 소견서를 발급받았으나 소견서를 분실하여 의료기관에서재발급해준 경우,
공단에 발급비용을 재청구 할 수 있는지?
  • 의료기관에서 신청인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고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였으나 신청인의과실로 이를 분실하여 의료기관에서 재발급한 경우, 의료기관은 공단에 발급비용을 재청구할 수 없음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지?
  • 의사 또는 한의사는 별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발급 가능
  • 다만, 의사소견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명단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게시하는 등 적극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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