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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주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
이 표는 주택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그래금액 산정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0.5% 800,000원
2억원이상
9억원미만
0.4%
9억원이상
12억원 미만
0.5%
12억원이상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 보증금+(월세×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 보증금+(월세×70)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300,000원
1억원이상
6억원미만
0.3%
6억원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이상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 중개보수 : 거래금액×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7항
이 표는 오프스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그래금액 산정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요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0.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0.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 등 1 천분의(* ) 이내에서 협의
그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7항
이 표는 토지, 상가 등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거래내용, 상한요율, 그래금액 산정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1 천분의(* ) 이내에서 협의 주택과 같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 1천분의*9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을수 없음.
기 타
  • 각종 실비 수수료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도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에 따른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중계보수 요율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중계보수 요율 적용
    • 각종 실비 수수료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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