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발적인 매장문화를 개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비를 징구함으로써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설묘원의 이용절차 및 사용방법을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구 분 | 계 | 사용료 | 관리비 | 석물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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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30년) |
단장묘 | 2,475,880 | 718,880 | 480,000 | 1,277,000 | |
합장묘 | 3,130,340 | 1,054,340 | 720,000 | 1,356,000 | ||
사용연장(15년)(석물비제외) : 단장묘-599,440원, 합장묘-887,170원 | ||||||
봉안당 (15년) |
개인단 | 관내 | 240,000 | 160,000 | 80,000 | |
관외 | 400,000 | 320,000 | 80,000 | |||
부부단 | 관내 | 480,000 | 320,000 | 160,000 | ||
관외 | 800,000 | 640,000 | 160,000 |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무료(묘지사용시 석물비만 납부)
※ 사용기간 만료전 묘지·봉안당 개장 시 사용료 환불 불가
※ 석물 기본글자 수(大 11자, 小 60자)는 포함, 추가 글자 수는 업체와 협의
(단위:원)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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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지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해당 병원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중심) | 읍·면사무소 | |
등본(사망자 중심) | 읍·면사무소 | |
봉안당 | 화장증명서 | 해당 화장장소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해당 병원 |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중심) | 읍·면사무소 | |
등본(사망자 중심) | 읍·면사무소 | |
개장 시 봉안당 |
개장증명서 | 읍·면사무소 |
화장증명서 | 해당 화장장소 | |
가족관계증명서 or 제적등본(사망자중심) | 읍·면사무소 |
※ 기간 연장 : 가족관계증명서 or 제적등본(사망자중심) + 신청인 신분증
※ 개장 시 봉안당 신청 이후 화장 장소에 가실 때 구비해야 할 서류 : 개장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