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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방침
  •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의견 적극 수렴·반영
  • 주민생활 편의, 복지 등 주민교양 프로그램 중점 운영
  • 농번기·농한기 등 시기별 프로그램 차별화 운영
  • 자치기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지속 발굴
  •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자원봉사자 적극 모집
  • 시설명 :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개요
  • 운영기간 : 매년 1월 ~ 12월(프로그램별 상이)
  • 위     치 : 읍면주민자치센터 내
  • 대     상 : 관내 주민
  • 운영주체 : 읍면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 운영방법
    •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운영위원회 월1회 정기회의 개최를 통한 활성화 방안 강구
  • 추진일정
    • 주민자치위원회 정비 및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확정 : 1월초
    •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강사섭외, 수강일정 등) : 1월중
    • 프로그램 홍보 및 수강생 모집 : 1월 ~ 년중 수시
    • 프로그램 운영 : 1월 ~ 12월(프로그램별 상이)
    •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 12월
    • 프로그램 운영 실적보고 : 12월말
읍면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양양읍
  • 요가, 노래, 탁구, 농악, 줌바댄스, 전래놀이
  • 033-670-2615
서면
손양면
현북면
  • 요가, 노래, 탁구, 사물놀이, 배드민턴, 퀼트, 팝아트손글씨, 전래놀이
  • 033-670-2641
현남면
  • 민요, 농악, 요가, 노래, 농악, 전래놀이
  • 033-670-2402
강현면

※ 주민자치센터별 운영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이 다르기에 자세한 내용은 읍면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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