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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등급 판정절차
신청 및 등급 판정절차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로 판정받아야 함

서비스 이용체계
  • 시설급여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신청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동의 필요)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방문조사
    •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
  • 등급판정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 장기요양안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기 장기요양 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등을 담은 표준 장기 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 1년이상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 장기요양급여의시작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건물, 시설, 설비 등의 사진 및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개시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08. 4. 15부터
  • 단, 장기요양급여(서비스)는 2008. 7. 1부터 실시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은
  •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비치
  •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나 고객센터 1577-1000로 요청하면 우편발송
  •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다운받아 활용
  • 장기요양 등급(1~3등급)별 대표적 상태상
장기요양 등급(1~3등급)별 대표적 상태상
등 급 수 준
1 등급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보이는 상태
2 등급
  •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 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제출시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한 당해 신청인의 등급판정 심의전날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심신 및 거동상태가 현저히 불편한 자로 판단하여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건강보험료 경감 도서·벽지지역 준용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⑨옮겨앉기″ 항목의 기능자립 정도의합계가 6점 이상인자
발급절차
  •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신청시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포함)

    •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직원이 방문조사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 통보를
    • 2.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하고,
    • 3.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 등을 하는 자에게는 전액본인의 부담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함
발급절차
  • 1. 65세 이상의 노인, 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로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신청
  • 방문조사
    • 1.제출제외통보
    • 2.발급의뢰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일부 보인부담)
      • 공단제출
    • 3.전액본인부담제출통보
      • 의료기관에서 발급(전액 본인부담)
      • 공단제출
      • 본인부담제외비용 환급대상은 공단에 비용청구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총 발급비용의 20%(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면제)를 본인이 부담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 이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경우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로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함께 공단 제출(전액본인부담)
  • 본인부담제외비용 환급대상은 공단에 비용청구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100% 본인이 비용부담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음
1.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2.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인정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한 자(이 경우 65세 미만의 자는 노인성 질병임이 확인되어야 청구가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청구 및 지급절차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 지사에서 신청인에게 발급의뢰서 발급
  • 신청인이 의료기관에 발급의뢰서 제시
  • 의료기관이 신청인에게 의사소견서발급
  • 신청인이 지사에 의사소견서제출
  • 의료기관에서 본부에 발급비용청구
  • 본부에서 의료기관에 발급비용지급, 지급내역통보
  • 본부에서 지사에 지급결과통보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없는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없는 경우 발급비용의 청구 및 지급절차
  • 신청인이 의료기관에 전액본인부담
  • 의료기관이 신청인에게 소견서발급
  • 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소견서제출
  • 신청인이 지사에 환급신청
  • 본부에서 지사에 환급의뢰
  • 본부에서 신청인에게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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