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1992년에 도입된 제도이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2013년 이전 출고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누가 부담하는가?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1.1~6.30, 7.1~12.31)동안의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
부과기간과 납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년 2회(3월,9월)에 부과되며, 1.1~6.30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당해 9월에 부과되고, 7.1~12.31까지 사용분에 대하여는 이듬해 3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제도입니다. 납기일은 상반기분(1.1~6.30)은 3.31일까지 하반기분(7.1~12.31)은 9.30일까지 이며 납기가 지나면 소정의 가산금(3%)이 부과됩니다.
어떻게 산정하여 부과하는가?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 지역별로 차등 산정
계산식(법 제10조 제2항)
대당기본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배기량기준)(차량노후정도)(행정구역별)
※즉 ,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많이 부과됨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부과방법은?
부과기간(1.1~6.30, 7.1~12.31)동안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예시) 3월 10일자로 A가 B에게 차량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1.1~3.9까지는 A에게 부과
3.10~6.30까지는 B에게 부과
자동차 소유권이전, 말소 후 부과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양군 환경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033-670-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