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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 가정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정액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아동교육지원비: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연 1회 지원
  • 학습지원비 :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등학생 자녀, 상·하반기 지원
  •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 대학입학 1회에 한함
  • 난방연료비 : 동절기 연 1회 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정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관계서류,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복지정책과 여성가족팀(033-670-2943)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 담당
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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