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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사업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중복지원 불가
  •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
만0~5세 보육료
  •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만0세∼5세아)
※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ʼ14.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ʼ14.1.1일 이후 출생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출국일 포함)
  • 만0~5세 보육료 지원(지원단가)

    (단위:원)

    이 표는 구분,지원대상,연령,지원단가,보육료(종일),보육료(맞춤) / 긴급보육바우처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자격구분 지원대상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영아 보육료 만0~2세 만0세반 470,000 470,000
    만1세반 414,000 414,000
    만2세반 343,000 343,000
    누리과정 보육료 만3~5세 만3세반 240,000 240,000
    만4세반 240,000 240,000
    만5세반 240,000 240,000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만3~5세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
    **ʼ13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으로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14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를 확인하여야 함(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에 반드시 장애아등급이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 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
방과후 보육료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ʻ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ʼ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이 표는 연령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000 0~11 200,000 0~35 200,000
12~23 150,000 12~23 177,000
24~35 100,000 24~35 156,000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36~47 129,000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100,000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
    •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월까지 지원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6년의 12월까지 지원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단,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관련 근거: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예) ʼ16년 기준 ʼ09년생 아동의 경우에는 취학유예 시 양육수당 지원이 불가(누리과정 3년 지원 여부 불문)하나, ʼ10. 1. 1일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에는 누리 과정 3년 지원 유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지급일:매월 25일(토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출생아 소급지원
  • 대상: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60일이 되는 날이 토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양육수당 신청당시 유효한 주민번호 발급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지급방법: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신 거주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구 거주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급
  •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년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 아동을 포함한 가구원이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당해월부터 지원을 중단 (단, 전출 해당월 농어촌 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당해월 한해 양육수당 지급)
보육료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접수)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아동이 한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인증서명으로 가능),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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