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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 노인들의 빈곤 완화 및 노인생활 안정 기여
  • 신청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내인 자
  • 지급액
    • 월지급액 : 최대 323,180원(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258,000원)

      ※ 소득과 재산에 따라 32,318원부터 차등 지급

  •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기준 : 1인가구 2,020,000원 / 2인가구 3,232,000원

      ※부부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자연감소분 적용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방법
    • 본인신청 : 신분증과 본인 통장을 가지고 신청장소에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제출
    • 대리신청 :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 신청자 본인통장 지참
  • 선정절차
    읍면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청·상담 →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정보요청 반영 →
    주민생활지원과 결정 지원
  • 지급방법
    •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지급
문의처 : 양양군청 복지정책과 경로복지팀(033-670-2163)
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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