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세부종류 | 업종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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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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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
식품제조ㆍ판매업소 | 식품제조ㆍ가공업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
식품첨가물제조업 |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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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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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 |
식품판매업 | 가.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 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식품제조 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마. 기타 식품판매업 : 가부터 라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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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존업 (식품냉동ㆍ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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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ㆍ포장지제조업 |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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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ㆍ학교ㆍ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업종 | 영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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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의 제외대상시설 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라.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
목욕장업 |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물수건을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영업 |
위생용품 제조업 | 다음 항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 가. 세척제 : 야채ㆍ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ㆍ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제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기타위생용품 :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화장지, 일회용 타월, 이쑤시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