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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수급자는 본인의 자격에 따라 법정본인일부부담금이 달라지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장기요양 기관에 제시해야 함
  •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시슬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을 50%경감(재가급여는 7.5%, 시설급여는 10%)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분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20%) 의료급여수급, 감경대상자 (10%)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52,870 10,570 5,280
보건소 및 보건지소 49,300 9,860 4,930
치매진단
보완서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25,930 5,180 2,590
보건소 및 보건지소 22,570 4,510 2,25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20%) 의료급여수급, 감경대상자 (10%)%
의료법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21,860 4,372 2,186
의사가 가정 방문 68,970 13,794 6,897
지역보건법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5,930 1,186 593
의사가 가정 방문 12,790 2,558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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