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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제도개요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ㆍ중풍ㆍ파킨슨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ㆍ목욕ㆍ배변처리ㆍ식사ㆍ세탁ㆍ주변 환경정리ㆍ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시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을 “장기요양대상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등급자로 판정받은 분은 "장기요양수급자"에 해당되어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 노인장기용양보험 적용대상자 :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료급여적용 대상자)
  •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 대상자(장기요양인정 신청인)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수급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인정 및 이용절차
  •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 의사소견서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신청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방문조사
방문조사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요양인정항목(54개), 특기사항을 조사
등급판정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1차 판정 → 1차 판정과 특기사항, 의사소견서에 따른 등급판정 위원회의 최종 판정 → 장기요양인정자(1~3등급) 혹은 등급외(복지,예방)로 판정
급여 이용방법 및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이용
  •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 이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 이용시 기관에 제출
    • 주.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1. 도서, 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하기 어려운자
      3.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들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급으로 지급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규급여에 한하여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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