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문제를 가진 관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가정의 영유아, 임신, 출산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보충식품 공급, 정기적인 영양평가 제공
※ 위 홈페이지 내용은 모자보건사업 안내 사항이므로 수시로 변동사항(지침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 신청 시(지원가능 여부) 반드시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