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감염병인 결핵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환자 본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결핵검진 및 치료사업
기간 : 년중
대상
호흡기 계통에 이상소견이 있는 자(2주이상 기침, 가래)
환자 가족 및 환자 동거자(특히 균 양성환자 가족)
기타 검진을 원하는 주민
검진절차
접수(결핵관리실) → 검사(병리검사실,방사선실) → 결과 및 통보(결핵관리실)
치료절차
진료(검진결과 이상소견자) → 객담(도말,배양)검사 및 X 선 검사 2회이상(병리감사실, 방사선실) → 등록치료(결핵관리실)
문의 : 만성(결핵)관리실(☎ 670-2570)
성매개감염병 관리
사업목적
성병을 조기에 검진, 치료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성매개감염병 검진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정기건강진단대상자 및 검진 희망자
검진항목 : 매독, 임질, 클라이디아 등
검진절차 : 상담 및 진료(내과) → 검사(병리검사실) → 결과(내과)
문의 : 내과진료실 ☎ 670-2873, 검사실 ☎ 670-2510
에이즈 관리
사업목적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상담으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사업내용
기간 : 년중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익명검사 가능(무료)
증상 : 발열, 근육통, 임파선부종, 식욕부진, 매스꺼움, 설사, 피부발진 등
검사 및 결과알림 : 임상검사실
검사결과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취업 등 직장생활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성병검진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으며,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6개월에 1회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정부에서 발병억제제를 무료로 투약해 주고 있다.
AIDS 관련기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 043-719-7917, 7919, 7331
대한에이즈예방협회 : 02-861-4114 / 에이즈 상담 센터 1599-8105
한국에이즈퇴치연맹 : 02-927-4071
강원도에이즈예방협회 : 033-244-5448
법정감염병신고
신고목적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육·해·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군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포함) 환자 등 또는 제2군부터 4군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감염병이(홍역, 결핵)발생한 경우
일반가정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대표자
신고시기
발생신고 : 지체없이 신고(환자 등의 진단, 사체검안, 사망한 경우)
병원체 확인 결과 신고 : 지체없이
신고방법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웹(is.cdc.go.kr) 또는 팩스 전송(033-670-2558)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670-2557, 670-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