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소아암환자 | 성인암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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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환자 | ||
대상 | 지원신청일기준 만18세 미만의 자 | 만18세이상 | 국가암검진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에 검진 - 그로부터 만2년내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적합하신 분 |
의료급여,차상위계층,건강보험가입자중 만18세이상 |
선정 기준 |
의료급여 : 당연선정 건강보험 : 소득재산조사 |
당연 선정 | 국가암검진수검자 1월 건강보험료 기준 (검진연도 제외) |
의료급여 : 당연 선정 건강보험 :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5대 암종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 (C34) |
지원 금액 |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이외: 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1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
지원 기간 |
만 18세 미만 연속 | 등록개시년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매년 자격 및 보험료 기준에 적합할 경우) | ||
지급 기준 |
2018년 등록자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진료발생일기준)지급하며 2017년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급지원 가능 -2017년에 지원 신청하지 않은 2016년 의료비는 2017년에 지급 불가 * 소아암환자 의 경우 2017년 등록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결과가 지원기준부적합 으로 통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2017년 의료비를 소급하여 지급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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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류 |
만 18세 미만 연속 | 신청자 제출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에 표시), 진료비 영수증, 환자명 통장 사본 해당자 제출】전문의 소견서(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청구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신분증, 위임장(위임장서식은 하단에 첨부)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암 치료관련 약제비 청구시) |
※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부서(033-670-2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