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해줌으로서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제고
  •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 132종
    희귀난치성 질환지원대상보기
    보기
  • 지원대상 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중,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월80만원 이내)
      간병비지원(월30만원,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 신청장소 및 기간
    • 신청장소 :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 환자가구 :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에서 정한 가구별.지역별 최저생계비 및 재산액기준
      (일반: 300%, 혈우병:400%, 고셔병파브리병, 뮤코다당증1000~1200%)
    • 부양의무자가구 :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에서 정한 가구별.지역별 최저생계비및 재산액 기준
      (일반 : 500%, 혈우병 : 600%, 고셔병파브리병, 뮤코다당증1200%)
    • 자동차기준 : 환자가구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이하(예외: 생업종사)
  •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 및 등록
    • 환자나 보호자가 진단서(상병코드기재)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가지고
    • 보건소에 오셔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를 작성 등록신청(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이 적합할 시 등록하여 의료비지원
      (소득재산조사 시 소득재산관계서류 제출)
    • 그 밖의 서류(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등)는 재산조사 후 등록시 제출
  • 서식 : (붙임2) 희귀난치성질환등록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문의 : 양양군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670-2540
관련서식다운로드
다운로드

암환자 의료비지원
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암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함
  • 지원 대상 및 내용
    암환자 의료비지원 표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
    대상 지원신청일기준 만18세 미만의 자 만18세이상 국가암검진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에 검진
      - 그로부터 만2년내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적합하신 분
    의료급여,차상위계층,건강보험가입자중 만18세이상
    선정
    기준
    의료급여 : 당연선정
    건강보험 : 소득재산조사
    당연 선정 국가암검진수검자 1월 건강보험료 기준
    (검진연도 제외)
    의료급여 : 당연 선정
    건강보험 :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5대 암종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원발성 폐암 (C34)
    지원
    금액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이외: 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1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
    기간
    만 18세 미만 연속 등록개시년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매년 자격 및 보험료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기준
    2018년 등록자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진료발생일기준)지급하며 2017년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급지원 가능 -2017년에 지원 신청하지 않은 2016년 의료비는 2017년에 지급 불가
    * 소아암환자 의 경우 2017년 등록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결과가 지원기준부적합 으로 통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2017년 의료비를 소급하여 지급 할 수 없음
    지원
    서류
    만 18세 미만 연속 신청자 제출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에 표시), 진료비 영수증, 환자명 통장 사본
    해당자 제출】전문의 소견서(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청구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신분증, 위임장(위임장서식은 하단에 첨부)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암 치료관련 약제비 청구시)

지원 절차
지원 절차
지원 절차
신청
지원대상자 관할 보건소
제출
지원대상자 서류
작성
신청자 등록카드 작성
지급
치료비 지급

※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부서(033-670-2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 진료지원
  • 연락처: 033-670-252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