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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제과점 영업신고
일반음식점·휴게·제과점 영업신고 표
민원사무명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
업종의 정의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부수적 음주행위 허용)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처리부서
  • 위생관리부서
문의
  • 033-670-2499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양양군 세무회계과(033-670-2786) 문의)
구비서류
  • 식품 영업 신고서(보건소 구비)
  • 신분증
  • 위생교육 이수증(신규영업자 위생교육수료증은 2년 이내,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수료증은 1년 이내)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설치업체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해당) ⇒ 양양소방서
  •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 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의무가입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 식품 영업 신고서다운로드
  • 위임장다운로드
설치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다운로드
영업자준수 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보기
위생교육
유의사항
  •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하수도법 등 검토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
    • 일반건강진단 횟수 : 매 1년마다 1회
    • 위반 시 :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유흥·단란주점 허가
유흥·단란주점 허가 표
민원사무명
  • 유흥·단란 주점 영업허가
대상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허가 신청
업종의 정의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처리부서
  • 위생관리부서
문의
  • 033-670-2499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양양군 세무회계과(033-670-2786) 문의)
  • 주택채권 : 유흥주점 700,000원, 단란주점 100,000원
구비서류
  • 식품영업허가 신청서(보건소 구비)
  • 신분증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양양소방서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
  •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 교육환경보건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결과 설치가능(미접촉) 확인서 1부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 식품 영업 신고서다운로드
  • 위임장다운로드
설치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다운로드
영업자준수 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보기
위생교육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교육원(033-257-3936)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강원도지회(33-633-1741)
유의사항
  •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 : 상업지역으로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단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단란주점의 영업장면적의 합계가 150㎡초과하여서는 안됨)
    •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여부 확인
    • 결격사유 조회(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정보)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 가족종사자
    • 일반건강진단 횟수 : 매1년마다 1회
    • 위반시 :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표
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하려는 자의 설치 신고
업종의 정의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처리부서
  • 위생관리부서
문의
  • 033-670-2499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양양군 세무회계과(033-670-2876) 문의)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통(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통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 식품 영업 신고서다운로드
  • 위임장다운로드
설치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다운로드
영업자준수 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보기
위생교육
유의사항
  • 100인 미만 산업체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조리사 고용 의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고) 표
민원사무명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고)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등록 또는 신고
업종의 정의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처리부서
  • 위생관리부서
문의
  • 033-670-2870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양양군 세무회계과(033-680-2876) 문의)
구비서류
  • 식품영업 등록(신고) 신청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만 해당)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 식품영업 등록 신청서 (식품제조·가공업)다운로드
  • 식품 영업 신고서다운로드
  • 식품제조방법설명서다운로드
  • 위임장다운로드
설치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다운로드
영업자준수 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보기
위생교육
유의사항
  •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식품소분·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식품소분·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표
민원사무명
  • 식품소분·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대상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보조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
업종의 정의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 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기타 식품판매업 :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보존업(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용기·포장지 제조업
  •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처리부서
  • 위생관리부서
문의
  • 033-670-2870, 2499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양양군 세무회계과(033-670-2876) 문의)
구비서류
  • 식품영업 등록 신청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써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 식품영업등록신청서(식품제조·가공업)다운로드
  • 식품 영업 신고서다운로드
  • 식품제조방법설명서다운로드
  • 위임장다운로드
설치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다운로드
영업자준수 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보기
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
보기
※ 온라인 교육 가능
유의사항
  •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표
민원사무명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대상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여 상속, 기타 등으로 권리(명의)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무
처리부서
  • 위생관리부서
문의
  • 033-670-2499(식품접객업), 033-670-2870(식품제조업 등)
수수료
  • 수수료 : 9,3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양양군 세무회계과(033-670-2876) 문의)
구비서류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서
  • 양도인
    • 신분증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 양수인
    • 신분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유형별 구비서류
      • 영업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은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증권(지하층은 66㎡이상, 2층 이상 100㎡이상만 해당)
    •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다운로드
  • 양도양수서다운로드
  • 위임장다운로드
영업자준수 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보기
위생교육
유의사항
  •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위임받는 사람은 「양도인의 위임장, 자필 서명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이 전화로 양도인(전 영업주)에게 확인 할 수 있음
      ※ 위임장‧신분증사본의 양도인 서명이 같아야 함.
  • 면허세 완납여부, 행정처분 진행 여부 확인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표
민원사무명
  •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대상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판매업소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영업소 소재지, 상호 명칭, 면적, 식품의 유형, 영업자의 성명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영업신고(등록)사항 변경 신고 또는 등록사한 변경 신청
처리부서
  • 위생관리부서
문의
  • 033-670-2499(식품접객업), 033-670-2870(식품제조업 등)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구비서류
  • 영업 신고(허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신분증
  • 영업신고증 원본
  •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 (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 양양소방서
    • 교육환경보건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결과 설치가능(미접촉) 확인서 1부 (유흥, 단란주점에 해당)
  •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 사항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민원서식파일
  •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다운로드
  • 식품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고(신청)서다운로드
  •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다운로드
  • 위임장다운로드
유의사항
  • 소재지 변경의 경우 : 허가 가능지역 및 건물 용도 사전 확인
    • 유흥 : 상업지역, 위락시설
    • 단란 : 상업지역, 위락시설(150㎡미만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
영업신고증 재발급 및 폐업신고
영업신고증 재발급 및 폐업신고 표
민원사무명
  • 영업신고증 재발급 및 폐업신고
대상
  • 식품관련업의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식품관련영업의 영업을 폐업하려고 신고하는 사무
처리부서
  • 위생관리부서
문의
  • 033-670-2499(식품접객업), 033-670-2870(식품제조업 등)
수수료
  • 영업허가(신고, 등록)증 재발급 : 5,300원
  • 폐업 : 없음
구비서류
  • 신분증
  • 재발급
    • 영업허가(신고,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영업신고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 폐업
    • 영업의 폐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원본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 영업허가(신고,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다운로드
  • 영업의 폐업신고서다운로드
  • 위임장다운로드
유의사항  
조리사면허증 신규(재교부)
조리사면허증 신규(재교부) 표
민원사무명
  • 조리사면허증 신규(재교부)
대상
  • 조리사면허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또는 분실, 훼손, 영업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 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
처리부서
  • 위생관리부서
문의
  • 033-670-2499(식품접객업)
수수료
  • 신규교부 : 5,500원
  • 재교부 : 3,000원
구비서류
  • 신분증
  • 신규 교부
    •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신청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 국가기술 자격수첩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이나 그밖의 약물중독자 여부진단)
    • 사진2매 (최근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3㎝ 세로4㎝의 사진)
  • 면허증 재교부
    • 면허증 원본
    •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 사진2매 (최근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3㎝ 세로4㎝의 사진)
민원서식파일
  •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다운로드
  •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다운로드
유의사항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 식품위생
  • 연락처: 033-670-249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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