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
대상 |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보조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
|
업종의 정의 |
식품소분업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 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기타 식품판매업 :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운반업 |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품보존업(식품냉동·냉장업) |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
용기·포장지 제조업 |
-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
처리부서 |
|
문의 |
|
수수료 |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양양군 세무회계과(033-670-2876) 문의)
|
구비서류 |
- 식품영업 등록 신청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써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민원서식파일 |
- 식품영업등록신청서(식품제조·가공업)
- 식품 영업 신고서
- 식품제조방법설명서
- 위임장
|
설치기준 |
- 업종별 시설기준
|
영업자준수 사항 |
|
위생교육 |
|
유의사항 |
-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