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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누구나
  • 기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방법 : 금연상담사의 전문상담 및 맞춤형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내용
    • 흡연자 금연지원을 위한 상담
    • 금연보조제(니코틴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지급
    •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등
  • 문의 : 금연 클리닉(☏033-670-2498, 2971)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 관내 사업장, 군부대 등
  • 기간 : 연중
  • 내용 : 금연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문의 : 금연 클리닉(☏033-670-2498, 2971)
양양군 금연구역 지정현황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양양군 금연구역 지정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대상시설 금연구역 구분
청사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건물 및 대지 전체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유치원 및 학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옥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건물 내 금연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학교교습학원 및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교통관련시설 및 여객 등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건축물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음식점 및 제과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기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공동주택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과태료 5만원
양양군 조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과태료 5만원
양양군 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구역 과태료 10만원
(법률 우선 적용으로「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과)
양양군 조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양양군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과태료 5만원
양양군 조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과태료 5만원
양양군 조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과태료 10만원
(법률 우선 적용으로「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과)
금연구역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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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시 법적 제재(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 제3항)
    •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연교육 및 홍보
  • 일시 : 연중
  • 대상 : 지역주민, 유아, 초·중·고등학생, 사업장, 군부대 등
  • 내용
    •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 홍보
    • 흡연예방 교육 및 공연
    • 건강행태실태조사
    • 금연캠페인 실시
금연 구역 지도 점검 및 환경조성 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담배자판기
  • 내용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 금연 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흡연구역 지정 표시 및 시설기준 점검
    •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 담배자판기 설치 및 성인인증장치 운영실태 점검
  • 방법 :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현장 단속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 대 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신청범위 : 공동주택의 일부 시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지정요건 :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현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번 공동주택명 세대수 지정범위 지정일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1 양양우미린디오션아파트 190 O O O O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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