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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민원 사무명, 대상, 업종의 정의, 처리부서, 문의, 수수료, 구비서류, 민원서식파일, 설치기준, 영업자준수 사항, 위생교육, 유의사항에 따른 안내
민원사무명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대상
  • 공중위생업(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신고
업종의 정의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의 제외대상시설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목욕업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처리부서
  • 공중위생팀
문의
  • 033-670-2509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공중위생업 영업신고서
  • 신분증
  • 면허증 원본(이용업, 미용업의 경우에 해당)
  • 위생교육 이수증(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해당)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 ⇒ 양양소방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 ⇒ 한국전기안전공사
  • 가스안전검사필증(취사 가능한 숙박업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숙박업)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신고 시 :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민원서식파일
  • 공중위생 영업신고서 다운로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다운로드
  • 위임장	다운로드
설치기준
  • 공중위생 시설기준 및 설비기준 다운로드
영업자준수 사항
  •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다운로드
  •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다운로드
  •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다운로드
위생교육
유의사항
  • 사전확인
    건축물 용도 : 숙박업 - 숙박시설 (필수) / 그 외 공중위생업소 – 근린생활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결과(보호구역 내 해당업소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 상업지역, 준 공업지역
    지방세 체납 확인
  • 시설조사 필요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민원 사무명, 대상, 처리부서, 문의, 수수료, 구비서류, 민원서식파일, 유의사항에 따른 안내
민원사무명
  •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대상
  • 공중위생업(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변경(3분의 1이상의 증감)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처리부서
  • 공중위생팀
문의
  • 033-670-2509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신분증
  • 영업신고증 원본
  • 소재지 변경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 ⇒ 양양소방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 ⇒ 한국전기안전공사
    • 가스안전검사필증(취사 가능한 숙박업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 재난배상책임보험증(숙박업)
  • 그 외 변경 건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신고 시 :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인감도장 반출 불가시 사용인감계 사용)
민원서식파일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다운로드
  • 위임장	다운로드
유의사항
  • 변경할 소재지 건축물대장 상 용도확인 : 숙박업은 숙박시설, 그 외 근린생활시설
  • 시설조사 필요 : 소재지 변경, 면적변경의 경우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표
민원사무명
  •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대상
  • 공중위생업(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가 양도, 상속, 기타 등으로 권리(명의) 를 이전 하고자 하는 사무
처리부서
  • 공중위생팀
문의
  • 033-670-2509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양도인
    • 신분증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 양수인
    • 신분증
    • 면허증(이용업, 미용업의 경우에 해당
    • 위생교육 이수증 (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해당)
    • 유형별 구비서류
    • 영업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은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다운로드
  • 양도양수서다운로드
  • 위임장다운로드
영업자준수 사항
  •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다운로드
위생교육
유의사항
  •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위임받는 사람은 「양도인의 위임장, 자필 서명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이 전화로 양도인(전 영업주)에게 확인 할 수 있음
  • ※ 위임장‧신분증사본의 양도인 서명이 같아야 함
  • 행정처분 진행 여부 확인
영업신고증 재교부 및 폐업신고
영업신고증 재교부 및 폐업신고 표
민원사무명
  •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및 폐업신고
대상
  •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또는 영업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 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처리부서
  • 공중위생팀
문의
  • 033-670-2509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신분증
  • 재교부
    •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 영업신고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분실사유서 (분실하였을 경우)
    • 주민등록초본 (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폐업
    • 영업 폐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원본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다운로드
  • 영업 폐업신고서다운로드
  • 위임장다운로드
유의사항
  • 행정처분 진행 여부 확인
이·미용사 면허신청 및 재교부
이·미용사 면허신청 및 재교부 표
민원사무명
  • 이ㆍ미용사 면허신청 및 재교부 신청
대상
  • 이용업, 미용업 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무
  • 이용업, 미용업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영업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 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처리부서
  • 공중위생팀
문의
  • 033-670-2509
수수료
  • 신규신청 : 5,500원
  • 재교부 : 3,000원
구비서류
  • 신분증
  • 면허신청
    • 면허 신청서
    • 졸업증명서(관련학과) 또는 학위증명서(관련학과)
    • 이수증명서(관련교육과정)
    • 국가기술자격증
    •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3㎝ 세로4㎝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활동성 결핵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 포함
  • 재교부 신청
    •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3㎝ 세로4㎝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면허증원본(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 주민등록초본(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민원서식파일
  • 면허 신청서다운로드
  •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다운로드
  • 면허증 분실사유서다운로드
유의사항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 공중위생
  • 연락처: 033-67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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