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기관 : 속초소재 (도담도담산후도우미 033-651-7772) ※ 서비스를 타 지역에서 받을 경우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정보 이용
서비스 계약후 필독 : 제공기관과 계약하고 바우처에 생성된 이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17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사업내용
신청대상 : 바우처 서비스 받은 산모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신청기한 : 바우처 제공기관 서비스 종료후 6개월이내 보건소에 신청
지원내용 : 최대 20만원 지원(20만원이하 자부담 10% 후 지급) ※ 큰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에 따라 다름(제공기관과 이용계약) ※ 큰아이 1명 1인/1일 최대 9천원, 2명이상 /1일 최대 14천원(10%이상 자부담원칙) -최대10일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2533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지원 신청
사업내용
신신청자격 : 출산후 신청일(보건소)기준 강원도 내 6개월 이상거주 출산산모
신신청기한 : 출산후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지원내용 : 지원한도 내 환자부담 총액 1회 지원 ※ 출산후 산모가 의료기관, 약국 처방에 의한 산모 본인 진료비 및 약제비에 한함 (진찰료,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처치및수술료, 검사료, 한약제비용 등) ※ 분만 당일부터 의료비도 지원되며, 분만 당일이후 진료비 내역서만 원본 필요함) 지원금액 :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2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30만원 내 환자부담 총액 지원 ※ 유산, 사산일 경우 임신 16주이상부터 지원(진단서 첨부)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253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
사업내용
신청대상
미숙아 : 출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미숙아 ※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지원대상기준 : 소득수준 관계없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범위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급여,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지원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미숙아는 체중별 지원율 차등 적용) ※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는 1회 입원 의료비만 지원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상급병실료 차액, 청각검사비용,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253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신청
사업내용
신청자격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보유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신청기한 : 출생후 6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지원내용 : 24개월까지 영아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 질병(에이즈, HTLV,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치료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고,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등 아동,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 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금액 :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월 110,000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구매방법 :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구매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253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내용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외래 선별검사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최대2회)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 (7만원 한도) *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맞벌이 보험료 모두 합산)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이내 신청
보청기지원 : 난청 확진검사 받았으나 장애등급은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각131만원 한도)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670-2533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영아 대상
지원내용
①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최대2회)
②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특수 분유지원 및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유의사항 :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내 발행한 영수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함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2533
저소득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진 의료비지원 신청
사업내용
신청대상 : 건강검진에서 발달장애로 정밀검진 대상자로 선정된자
신청기준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부과액 하위 50%이하인 자면서 보건정보시스템에 정밀검진대상자로 명단이 있는 자
지원금액
의료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의료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자(차상위계층 제외) : 최대 20만원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253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연령 : 연령 제한 없음(2019.7.1.시행)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난임부부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난임부부
보험료 산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 맞벌이 부부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 신선배아 최대9회, 동결배아 최대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 아래 표 참조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시술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실시할 것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2533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신청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확인된 만 18세이하 청소년산모
신청방법 : 본인 또는 가족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범위 : 임신·출산 관련 진료와 영유아가 진료 받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