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1177(2023. 1. 18.)호와 관련, 시험 목적 외출 허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련된 확진자분들께서는 보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전문의 시험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