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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 의무화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1005

연말연시에 코로나19 지역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지침 시행 의무화 』  사항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 지침을 잘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적용지역 : 전국 (3단계 준하는 사회적거리 두기 시행)

적용기간 : 2020.12. 24.() 0~ 2021.1. 3.() 24시까지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1항제22, 83조제2항 및 제4

○ 방역강화 특별 대책 요지 

   -  식당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종교시설 : 비대면 실시

   -  숙박시설 : 50%이내 예매로 제한 등

 문의 : 사업장별 세부 사항은 사업장관리 담당부서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