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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원  
관련법령
1. 도로법(제61조 제1항)
2.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별지 제25호)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