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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설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전문건설업 :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의2)
구비서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