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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00원  
관련법령
1.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제15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35조 별지제5호)
구비서류

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