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발급의 경우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2.5*3) 2매
2. 재발급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2.5*3) 1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발급의 경우
-주민등록정보
-국가기술자격증
-운전면허정보
2. 재발급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운전면허정보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