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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농지전용허가 취소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농지법(제39조 제6호)
2. 농지법 시행규칙(제51조 제1항 및 [별지54])
구비서류


-허가증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권한(시군구)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3천㎡ 미만,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