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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경우: 4일 농업경영계힉서 미 작성시 : 2일  
수수료
1,000원  
관련법령
1. 농지법(제8조 제1항 , 제2항)
2. 농지법 시행령(제7조)
3.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3],[별지4])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