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양도·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 나. 상속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 * 민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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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