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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5,000원  
관련법령
1. 관광진흥법(제5조 제4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구비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4.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