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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균등분(지방세법 제78조)
  • 개인분(지방세법 제78조) :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
    이 표는 자본금, 종업원 수, 세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기본세율 연 면적에 대한 세율
    개인 5만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법인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이하 5만원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 50억원 10만원
    자본금액·출자금액 50억원 초과 20만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기타 5만원
    탄력세율 적용 (조례로 ±50% 가감) 탄력세율 적용 (조례로 ±50% 가감)
종업원분(지방세법 제84조의2, 제84조의3제1항)
  •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급여총액의 0.5%
  • 면세점은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징수방법과 납기 등
개인분
  •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과세기준일 매년 7월1일,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매년 7월1일,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세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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