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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그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자
과세표준과 세율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 전 · 답 ·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건축물
  • 사치성재산용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 대도시용 공장용 : 표준세율의 5배(5년간)
  •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주택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항공기
  •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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