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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자
신고 및 납부 기한
  • 취득한 날로 60일 이내
  •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9개월 이내)
  • 실종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 및 세율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
  • 1. 상속
    • 농지: 1,000분의 23
    • 농지 이외 :1,000분의 28
  • 2. 증여 · 유증 등 무상취득
    • 일반 : 1,000분의 35
    • 비영리사업자 : 1,000분의 28
  • 3. 원시취득:1,000분의 28
  • 4.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 1,000분의 23
  • 5. 그 밖의 원인
    • 농지 : 1,000분의 30
    • 농지이외: 1,000분의 40
  • 6. 주택유상계취득
    • 6억원 이하 = 1,000분의 10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 9억원 초과 = 1,000분의 30
공유물 취득일 때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건축물 개수(신축, 재축제외)로 면적증가는 원시취득으로 1,000분의 28 세율을 적용(지방세법 제 11조제3항) 자치단체의 조례로 50/100범위에서 가감가능(지방세법 제14조)
특례세율(지방세법 제 15조)
  • 적용할 세율(제 1항)
    • 표준세율에서 20/1,000(중과기준세율) 공제한 세율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공장 신 · 증설인 경우 3배 중과세
      • 1.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매매(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2. 상속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과 지특법 제 6조제1항 감면대상 농지의 상속취득
      • 3. 법인 합병에 따른 취득(중과세 대상 제외)
      • 4.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초과분 제외)
      • 5.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
      • 6. 민법 제 834조 및 제 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7. 원목생산용 입목의 취득
  • 적용할세율(제2항)
    • 중과기준세율(20/1,000)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사업용 및 공산 신 · 증설 부동산이면 3배 중과세, 사치성 재산이면 5배 중과세
      • 1. 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면적증가로 원시취득으로 보는 경우 제외)
      • 2. 선박 · 차량 ·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 3. 토지의 지목 변경
      • 4.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해당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 5. 외국인 소유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 6. 대여시설업자에 대한 취득세(건설기계, 차량)
      • 7.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여시설업자로부터 취득(건설기계, 차량)
      • 8. 지입차주에 대한 취득세(건설기계, 차량))
      • 9. 레저시설 등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시행령 제5조 해당)의 취득
      • 10. 묘지(접속된 부속시설 포함, 공부상 지목이 묘지)의 취득
      • 11.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 12. 소유권 관련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후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시행령 제30조 제5호)
그밖의 물건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지방세법 제12조)
  • 선박
    • 1.등기 · 등록 대상 선박
      • 상속:1,000분의 25
      • 기타무상취득 :1,000분의 30
      • 원시취득 : 1,000분의 20.2
      • 수입 · 건조: 1,000분의 20.2
      • 그 밖의 원인:1,000분의 30
    • 2. 소형선박
      •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000분의 20.2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1,000분의 20.2
    •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 :1,000분의 20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분의 70
      *경자동차 : 1,000분의 40
    • 그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1,000분의 50
        * 경자동차: 1,000분의 40
      • 영업용 : 1,000분의 40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1,000분의 20
    • 기타 자동차(자동차 과세대상): 1,000분의 20
  • 기계장비
    • 일반: 1,000분의 30
    •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정비: 1,000분의 20
  • 항공기
    •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000분의 20
    • 그 밖의 항공기: 1,000분의 20.2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1,000분의 20.1
  • 입목
    • 1,000분의 20
  • 광업권 또는 어업권
    • 1,000분의 20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 1,000분의 20
  • 취득세 중과세 물건에 대한 세율(지방세법 제13조)
    * 아래에서 20/1,000은“중과기준세율”임
    • 1. 제1항 과밀억제권안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 · 증축 공장 신 ·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등 그 부속토지 포함(산업단지, 유치, 공업지역 제외)
      표준세율 + (20/1,000x2)
    • 2. 제2항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지점, 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읜 본점, 주사무소, 분사무소 대도시 전입
      (표준세율x3) - (20/1,000 x 2)
    • 3. 제 5항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표준세율 + (20/1,000 x 4)
    • 4. 제 6항 1항 및 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 x 3
    • 5. 제7항 2항과 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 x 3) + (20/1,000x2)
  • 광업권 또는 어업권
    • 1,000분의 20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 1,0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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