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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1. 경륜, 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 3.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시행령에 규정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사업의 시행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차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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