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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2-07-25
조회수
301

1.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1241(2022.7.21.), "19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177(2022.7.21.), "국가전문자격시험(물류관리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2303(2022.7.21.), "2023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3단계)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 국회사무처 인사과-5140(2022.7.21.), "202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관련 코로나19 결리대상 응시자의 외출허용 승인 요청"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팀-8213(2022.7.22.),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 채용 시험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1519(2022.7.22.), "2022년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확진자 응시 관련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